월세 환급제도 얼른받으세요!

2023년 08월 21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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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월세를 내기만 했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월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미 몇년전부터 시행해오던 제도이지만, 꽤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급액을 얼른 확인하세요!

 

 

월세 환급제도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했다면,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월세액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는데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도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답니다.

 

*월세 환급금 받을 수 있는 조건

1.무주택 세대 주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

3.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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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한 해에 600만원의 월세 납입액 중 17%인 102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받던 72만원에 3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월세 환급제도 필요서류

월세 환급제도

자세한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송금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가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도 변화가 있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이로써 주택 임차자들의 부담을 더욱 줄여주는 제도가 마련되었답니다.

 

이렇게 월세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무주택 세대들이 더욱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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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