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꼭 알기

2023년 11월 06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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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건 말 그대로 ‘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이랍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를 잘 했을 때, 그 주의 휴일에 대해 받는 돈이지요. 이거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법 알기 (최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 그 주휴수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걸까?'하는 생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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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1. 첫째,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요. 이게 뭐냐면, 아르바이트든 정직원이든 간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해당된답니다.

 

 

2. 둘째,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수랑 근무시간을 다 채워야 해요. 예를 들면, 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기로 돼 있으면, 그 5일을 모두 나가서 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만일 하나라도 근무를 안 하거나, 일찍 퇴근해서 근무시간을 다 못 채우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3. 셋째,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에 주어져요. 소정 근로시간이란 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 시간을 말해요. 이 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주휴수당 지급조건 -월급제

이제 '월급제'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 그분들은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월급 안에 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명세서에 따로 '주휴수당'이라고 적혀있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계산법도 한 번 보자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여'로 계산하면 돼요. 쉽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달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요, 보통은 4.345주로 계산한답니다. 왜냐하면 1년은 52주니까,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한 달이 4.345주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다 치면, 이분들은 유급 주휴시간 8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40시간에다가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서 총 48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런 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주휴수당 지급안되면?

마지막으로, 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근로자에게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면 그건 '임금체불'이라고 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고, 심할 경우에는 더 큰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퇴직하는 날이 주휴일 다음날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일이 주휴일 바로 전날이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그게 바로 임금체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아이고 돈 좀 늦게 받네'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텐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말 손쉬운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셔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2. 그다음에 [민원신청]을 클릭하시고요.

3. [서식민원]으로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으세요.

4. 그리고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사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쪽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볼 거예요. 보통은 25일 정도 소요되고, 사정에 따라서는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근로감독관님이 처음에 전화를 한 번 드릴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사업주분이랑도 이야기를 해서, 진정인인 여러분이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서 잘 해결되어서, 체불된 임금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곤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업주분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 모든 절차가 조금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꼭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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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냥 이야기일뿐 법적으로 권리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로자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